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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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분쟁 해결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 분야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속출로 인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분쟁도 확산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갈등을 현장에서 완화하고, 각종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 역할로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위해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 내용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협상 중재 등 분쟁·갈등 완충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촉진 ▲피해 가맹점주 대상 소송지원 등 법률조력 ▲영세가맹본부 등의 법 위반 예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등을 수행한다.

업무 위탁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필요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평가를 거쳐 센터로 지정한다. 센터는 공정위에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공정위는 연 1회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센터는 6월말~7월 초에는 지정·운용될 것”이라며 “가맹 산업 참여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해 나날이 심화하는 애로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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