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연 1.18% 수익 내고 1.75% 수수료 떼어, 매년 적립금 ↓
정기예금에도 못 미치는 적은 수익률에 수수료까지 떼 적립금 줄어들어

생명보험사 개인연금 연평균 수익률 및 수수료율 비교표.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회장 조연행)은 생명보험사가 판매 중인 연금저축의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18%로 저조했고, 이 수익마저도 생보사들이 수수료로 1.75%를 떼어가면 마이너스 수익률로 적립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연금저축’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12일 금소연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18개 생명보험사가 판매 중인 연금저축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35조4174억 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고, 10년간 연평균 1.18%의 저조한 운용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진한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적립금의 1.75%(10년 평균)를 운용수수료로 떼어가, 적은 수익률마저도 대부분을 생보사가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3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까지 (종합소득 4000만 원 또는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다.

18개 생명보험사가 판매 중인 연금저축 과거 1년간 평균 수익률은 1.67%, 3년간 평균 수익률은 1.13%, 5년간 평균 수익률은 1.33%, 과거 7년 1.25%, 과거 10년간은 1.18%로 매우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사 연금저축의 평균 수익률에서 보험사들에 공제하는 연평균 수수료를 차감하면 1년 평균 수익률은 0.42%, 3년 평균은 –0.51%, 5년 평균은 –0.05%, 7년 평균은 –0.40%, 10년 평균은 –0.57%로 계약자들이 낸 돈 보다 오히려 적립금이 줄어드는 손해가 발생했다.

생명보험사 연금저축 평균 수익률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만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사 연금저축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1.18%이고,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29%로 –1.11% 더 부진할 운용실적을 기록했다.

보험사가 떼어가는 수수료 1.75%를 공제하면 –2.86%로 정기예금에 크게 못 미치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결국 연금저축은 수익 전부를 생보사가 가져가고 소비자의 적립금은 매년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 1.6%~2.3%대의 수수료를 떼는 연금저축보다 수수료가 없는 은행의 정기예금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생명보험사별로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하나생명이 – 0.74%로 최저수익률을 기록했고, 수수료율도 6.98%로 최고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익률에서 수수료율을 공제하면 –7.72%로 적립금이 매년 줄어드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교보라이프 플래닛도 연 –0.43%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올렸지만, 수수료는 3.18%의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해 연 –3.61%씩 적립금이 오히려 줄고 있다. NH농협은 –1.26%, IBK연금보험 –0.70%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저축의 가입기간은 최소 15년 이상 유지돼야 하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재산상의 손실 없이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은행이나 투신사로의 기관 변경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상 범위는 개인연금저축 (1994.6.20.~2000.12.31 일 판매상품(소득공제 72만 원))과 연금저축(2001.1.1 이후 판매상품 (소득공제 300만 원)) 모두 해당하며, 은행, 손보사, 투신운용사, Mutual Fund와 우체국, 농협, 수협, 신용협동중앙회 모두 가능하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세제혜택이 많아 서민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대부분 가입하는 연금저축이 정기예금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에 이마저도 보험사가 수수료를 떼어가 적립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를 반영해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등 노후연금 준비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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