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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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16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500개 기업이 지원받고 있다.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근무환경개선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6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휴게·편의시설, 육아시설 설치·개선, 결혼·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용,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의 인건비 월 220만원을 최대 23개월 지원받는다.

시는 유연근무, 노동시간 단축 등 일생활균형 문화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기업당 최대 1000만원이 제공된다.

시는 연간 유연근무 제도 운영·활성화, 휴가·연가 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초과근무 단축 개선노력 등을 평가해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또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잡코리아)에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운영한다. 기업별 최대 30억원까지 대출금리 0.5% 우대, 재무·회계 무료컨설팅, 노무컨설팅 등도 제공된다.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13일부터 6월4일까지 모집해 160개 기업을 선정한다. 참여 자격은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특히 올해 청년 신규 채용 시 지원하는 근무환경개선금의 사용가능처는 방역비와 사무용 PC 구입비까지 확대됐다. 여성청년을 채용할 경우 근무환경개선금으로 기본 1000만원 외에 3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4일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일자리포털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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