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강원도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등 감면대상 확대

[일요서울|춘천 강동기 기자]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원장 심진규)에서 운영 중인 “강원도립집다리골자연휴양림”과 “강원숲체험장”의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산림휴양서비스제공 확대를 위해「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 강원도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등 숲속의집 사용료 20~50% 감면규정 신설 ▶ 저출산 대응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가정 입장료 50% 할인 ▶ 야영데크 추가 신설 및 일일입장객 이용시간 확대 운영 등 이다. 또한, 화장실 안전바 등을 갖춰 “장애인 우선예약객실”도 운영한다.

심진규 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이용객들이 부담 없이 자연휴양림을 찾길 바라며,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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