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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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곽영미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상태인 왕기춘 유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가 유도계에서 퇴출됐다.

대한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에 대해 영구제명과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것)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왕기춘은 사실상 유도계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공정위원 8명은 왕기춘의 영구 제명에 모두 동의했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혐의인 만큼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왕기춘은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자들 대부분은 재심의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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