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

그동안 임차인이 신청해도 임대인이 참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면 임대료 감액조정이 불가능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료 감액조정'를 신청하면 분쟁조정위가 열린다. 분쟁조정위에서 제시된 합의는 임대·임차인 모두에게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조정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시는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일 신청만으로도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또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임대료 감액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조정에 필요한 경우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활용할 수 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하는 데이터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지역의 평균 임대료 정보를 제공해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막는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조정해 분쟁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준다.

꼭 분쟁조정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합한 임대료를 알고 싶은 임차인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한다.

이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신청에 대해선 즉시 임대료 산정이 시작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단독신청 시에는 신청취지 등 검토 후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임대료가 제공된다.

임대료 감액조정,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시는 13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리적 임대료 평가를 비롯해 공신력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인에 대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차 접수를 29일까지 진행한다. 선정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비용 지원, 상가방역(주1회),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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