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전세임차보증금(최대 2억원 이내) 이자 최대 3%까지 지원

이철우 경북도지사(좌측 두번째),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13일 경북도청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좌측 두번째),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13일 경북도청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가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본격 나섯다.

경상북도가 1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업무협약에서 높은 주택가격으로 청년층의 결혼이 급감됨에 따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을 견인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경북도는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돼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신청자가 지원․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신청 하면 된다.

경북도는 사업비 4,28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른 세부사항 협의, 대상자 지원․확인 시스템 구축 후 6월말 공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이 살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것은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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