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일요서울|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별로 ▲1인가구 34만8,000원, ▲2인가구 52만3,000원, ▲3인가구 69만7,000원 ▲4인가구 이상 87만1,000원이다.

이는 경기도와 양주시가 함께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선지급함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금을 제외한 국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급대상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가구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24시 이전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구성과 지원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시민 편의에 따라 신용·체크카드나 양주시랑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로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일을 달리 진행한다.

요일제는 신청자의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며 카드사 온라인 신청의 경우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지난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의 오프라인 신청과 양주사랑카드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 카드는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우리, 비씨, 하나, 롯데, NH농협카드 등 9개사 카드이다.

방문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에서 오는 18일부터 진행하며, 선불카드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 시 양주시랑카드와 선불카드는 세대원·대리인도 위임장 제출을 통해 대리 신청 할 수 있으나 신용·체크카드는 대리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일 내 선택 카드에 자동 충전되고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지역과 제한업종에는 차이가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경기도 내 어디서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양주사랑카드는 양주시 내의 연매출 10억원 이내 업소 등 기존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급여부와 지원금액, 가구구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에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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