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청 [뉴시스]

 

[일요서울] 광주 동부경찰서는 동네 상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가법상 보복폭행·업무방해 등)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식당에서 손님·업주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업주에게 폭행 사건 합의를 종용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자신이 사는 숙박업소 출입문 근처에 식당 손님이 자주 차량을 세워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동네 조폭’ 행세를 하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인동 일대에서 상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생활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수십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