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과 주주 알아야 할 내용, 언론으로서 역할했을 뿐"

[일요서울] LG그룹이 구광모 대표이사회장의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과 관련한 내용을 게재한 [일요서울]에 대해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사 삭제 및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본지는 'LG디스플레이, 1.3조원 적자에도 LCD사업 지속 까닭'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나라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LG디스플레이 LCD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구본능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희성전자를 돕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표출했다.

또한  '총수 일가 100억대 탈세 혐의...검찰 항소'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오너일가 및 구본능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 내용과 범 LG가로의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대해 본지는 “이번 사안은 일반인은 물론 LG 주주들에게 있어 매우 중한 것으로 언론으로서 알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며 "법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개진할 것이며 이는 언론의 대표적인 재갈 물리기 사례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벌 기업에 눈치보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직무유기다"라며 강경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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