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인천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41·여)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23명 중 14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9명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일본에서 입국한 뒤 인천시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5일과 8일, 9일 3차례 거주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에 주소지를 둔 A씨는 인천시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인천 부평구의 한 지인집에 3일 동안 머무르다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악의적·상습적인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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