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가 건설산업 임금체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직접지급제 보완에 나섰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으며,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정부는 15일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3168억 원으로 모든 산업 임금체불 규모 중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액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 해 왔다. 이번에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보완 작업에 나선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이라며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돼 건설 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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