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증거 등을 통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망에 대해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활처럼 묶을 당시 피해자의 친모로 부터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도 무시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5)군을 목검 등으로 폭행한 뒤 손발을 활처럼 휘게 뒤로 묶은 뒤 23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