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시 개인별 300만원 이하 벌금
국기 조기 게양 권고

▲15일 오후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의 행정명령에 따른 집회 금지 촉구와 함께 5월18일 국기 조기계양을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15일 오후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의 행정명령에 따른 집회 금지 촉구와 함께 5월18일 국기 조기계양을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일요서울ㅣ광주 안애영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5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연대는 광주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은 자유연대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상황 등에 비추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유연대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이 시장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16~17일을 비롯해 집회신고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6월3일까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광주시가 5월4일 발령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금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라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5‧18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진영의 문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하고 갈등할 문제가 아니다”며 “5‧18 4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의 5‧18에서 세계의 5‧18로,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울분과 분노의 5‧18에서 화합과 통합의 5‧18로 승화시켜 나가는 길에 온 국민이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다가오는 5월18일 40주년 기념일에 광주시민 모두가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집집마다 국기를 조기 게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중이 모이는 5‧18기념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됐지만, 5월18일 지방공휴일 지정과 국기 조기게양 등을 통해 오월 영령들의 뜻을 기리고 5‧18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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