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의 진입...노인 인구 노동정책 필요

20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고용노동부]
20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고용노동부]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노인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해 이미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65세 이상이 됐다. 특히, 2026년경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선진국이 돼갈수록 신생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빠르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2050년경에는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되고,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이라는 현상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늦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적극적인 노인 인구에 대한 노동정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최근 정년제도 연장, 고령자 고용지원금 확대와 국민연금제도 개편 등 관련 제도들에 대해 검토 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를 신설했고, 2020.05.01.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이번 주에는 이와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이하 이번 매뉴얼)은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의 개요, ② 의무이행 대상 사업과 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 ③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과 제공방법, ④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결과 보고 등으로 구성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


사업주가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의무화된 제도이다.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이를 근로자에게 경력, 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우수인력의 유치라는 점에서 회사에 꼭 필요한 제도이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후 생애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직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며, 이직 후 인생 후반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이바지해 이직예정자 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다. 

5월부터 시행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란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창업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무 운영 체제는 매년 1월 중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의무 이행 대상 사업을 통지하고,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이행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된다. 

의무이행 대상 사업과
서비스 제공대상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대상사업은 ‘직전연도 매월 말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인 이상인 사업’이 된다. 여기서 ‘사업’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영리추구 여부 등과 관계없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도 적용된다. 한편, 직전연도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피보험자만 산정하면 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사업인지는 해당 사업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매년도 1월 중순까지 해당 사업장에 사전통지를 하게 되고, 만일 통지를 받은 사업주로 의무화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일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2월 1일까지 의무화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통지한다. 

한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는 ① 이직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50세(이직예정일이 속한 연도 중에 50세가 되는 경우도 포함) 이상이면서, ②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경영상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③ 해당 사업에서 이직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이 이직일 직전 계속해 3년 이상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이직예정일’은 정년과 같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실제 이직일과 같을 필요는 없으나, 이직일 직전일일부터 3년 이내에 제공된 서비스만 인정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의무이행 대상 사업주라도 ①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의무적 제공을 충분히 고지하고, ② 해당 근로자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충실히 서비스 제공을 안내하고 참여를 제안했음에도 ③ 취업, 창업의 확정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서면 등으로 불참사유와 불참의사를 명시적으로 사업주에게 통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불이행으로 보지 않는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과 제공‧보고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유형으로는 ①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② 취업알선, ③ 재취업 또는 창업에 대한 교육,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단순히 창업 관련 정보 안내 등의 정보제공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은 법령에서 정한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하며,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제공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이직 예정된 경우는 이직일 직전 1년 이내부터 이직일 직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한 서비스만 인정된다는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결과를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다음 해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 운영결과는 사업단위로 작성해야 하므로 다수의 사업장(지점 등)을 두고 있는 경우 소속된 모든 사업장의 이행상황을 통합해 작성해야 한다. 결과 보고서에는 참여 인원(참여대상, 실제 참여인원, 미참여희망자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제공 현황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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