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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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임금체불 후 해외로 도피 잠적했던 사업주가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6일 근로자 6명에게 지급할 임금 2900만원, 퇴직금 5300만원 등 금품 8200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후 10년간 장기 체류했던 사업주 정모씨(남·43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정 씨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토사석 채취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8200여만원을 체불하고 지난 2010년 5월 1일 해외로 도피해 수배됐다. 
 
정 씨는 출국 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굴삭기 등 장비, 아파트 등 정리 가능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거래대금 등을 회수해 도피 자금을 마련 후 가족을 대동하고 태국으로 출국했다.
 
10년간 행방이 묘연했던 정씨는 피의자는 지난 3월부터 본격화 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태국 체류가 어려워지자 지난 3월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후 지난 14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영천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했다 검거됐다.
 
고용부 구미지청 관계자는 "피의자는 출국 후에도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해외에서 장기간 잠적했다"며 "귀국 후에도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생활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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