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거주하는 피해자 60명으로부터 1,000여 만원 송금받아 편취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전남순천경찰서
전남순천경찰서

[일요서울ㅣ순천 조광태 기자] 전남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지난 14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챙긴 A씨(29세, 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의거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중고거래사이트에 실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중고휴대폰 등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 60명으로부터 1,000여 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 연기와 외부활동 제한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기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순천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중고물품을 거래하거나 개인간 거래를 하는 경우 경찰청에서 제작한 ‘사이버캅’앱이나 사기 피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개인간의 상거래는 사기 피해 위험이 큰 만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순천경찰이 스마트폰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경찰청 사이버캅’ 앱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 SK T-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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