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과 소비자와 함께(공동대표 박명희, 정길호, 김경한)는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은 ‘소비자 몫’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우선 보상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소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들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있는 사고의 ‘소비자 몫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민원을 접수해 손해보험사에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에 따라 해당 자차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은 소비자에게 환급해 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가입자들의 과잉 편승 수리 등 모럴 해져드를 막기 위해 사고 시 자동차 수리비의 20%를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기가 부담했으나, 상대방 과실이 있는 쌍방 사고인 경우 자동차보험사가 상대방 자동차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 자기부담금을 낸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챙겼다.

보험사들은 자기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에게 수리비의 20%를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나머지 차량의 수리비를 정비업소에 지급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자차부담금을 포함해 전체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받아,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챙겨왔다. 매년 자차본인부담금을 2000억 원으로 추산한다면, 9년 간 1조 8000억 원 이상의 소비자 몫의 돈을 손해보험사들이 부당하게 챙겨온 것이다.

자차 일방과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자차 수리비가 많아 상대방 과실 비율이 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는 쌍방 사고인 경우 해당된다.

상법 682조에는 보험사가 내 손해를 전부 보전해줬을 때는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보험회사가 모두 갖는다. 하지만 보험사가 내 손해를 다 물어주지 않았을 경우(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험사는 내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대 보험사에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2015년 1월22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은 이 상법을 해석하면서 ‘남아있는 손해액’에 대한 ‘보험가입자 우선’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것이 전체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사고를 일으킨 쪽에 대해 나머지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금액에서 위와 같이 소비자가 배상을 받아 가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금액만 구상권 행사를 통해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보험사보다 가입자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다.

이에 따라 하급심 법원도 대법판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제7-1민사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사 간의 구상금 분쟁을 다룬 ‘2019나25676 구상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뒤 “보험자가 제3자(상대방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자기부담금)의 차액 상당액에 한정되고, 구상에서는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입자)가 우선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에 대해선 상대방 보험사에 우선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나중에 가입자가 달라고 요구할 때에는 상대방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굳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환급하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가입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 차량 사고 수리 시 발생하는 손해액을 일정 비율로 가입자가 부담함으로써 과잉 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기에 자기부담금을 보험사가 지급할 책임이 없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화재보험에 대한 것이어서, 자동차보험은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없다”라고 사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보험자 대위를 규정한 상법 682조의 해석에 관한 문제다. 나와 내 보험회사, 그리고 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는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부담할 돈을 나와 내 보험사가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해석으로 보험상품이 화재보험이건 자동차 보험이건 모든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금소연은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찾아서 주겠다고 널리 홍보하며 선행을 베푸는 듯이 떠들어 대지만, 정작 법적으로 당연히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자차 자기부담금’은 숨기며 지급을 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역시 합당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편을 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쌍방과실 자차 사고라고 하더라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고(대부분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 비율이 많은 사고의 경우)만이 ‘소비자 몫’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사고가 대상이 된다. 소비자들이 자차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려면 가입한 보험사에 해당 사고의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환수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해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소연은 “2011년 2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이 있는 경우와 상대방 손해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할 경우는 금소연에 피해 내용을 접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소연은 손보사들에 민원을 일괄접수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 전원으로 확대 모집해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소연은 “자동차보험사들이 그동안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대차료, 휴차료 등’ 등 간접손해 보상을 숨기고 챙겨온 경력이 있다”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구상금은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자차 자기부담금’으로 돌려줘야 마땅했고 대법 판결 이후에는 더욱더 명확히 소비자 몫으로 자발적으로 챙겨줬어야 함에도 숨겨온 잘못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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