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자를 기존의 공무원에서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해 사후감사 지적 등을 의식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로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및 문책 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 '대구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신청한 시민들이 겪는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인‧허가 등을 신청한 구‧군 및 관련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2018년 7월 사전 컨설팅감사 효력 및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24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해 공직 내부의 규제 개선 및 적극 행정을 지원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지난 3월 생활치료센터의 긴급하고 신속한 운영을 위해 지출 관련 회계서류 간소화 추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 확인 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신청 주체를 시민들로 확대해 시민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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