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안전관리 등 비대면 홍보
서로에 대한 상호 배려로 함께 동행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강원도, 개물림사고 사전예방, 반려동물 안전관리 등 홍보

[일요서울|춘천 강동기 기자] 강원도는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5월 한달 간 개물림 사고 사전예방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홍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나하나 쯤은, 우리 개는 그럴 리가 없지”라는 반려견 소유자의 안이한 생각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개물림 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반려견 관리·안전조치 및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아파트, 공원, 동물병원 등에 포스터 부착 및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홍보내용은 ▲모든 반려견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한다.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은 ▲맹견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외출 시 목줄·입마개를 반드시 착용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 출입 금지 등이다.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서로에 대한 상호간 배려로 “반려동물 안전관리의무 준수, 아파트 등 공공건물에서 개 짖음으로 인한 과도한 시끄러움 방지 및 펫티켓을 상호 준수“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기대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강원도'를 위한 사회 환경조성에 다 같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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