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인인증서 화면]
[공인인증서 화면]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불편함의 대명사로 손꼽히며 사용자 불편을 가져온다는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1999년 도입 이래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면서,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8년 9월 정부안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었다.

2017년 3월,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뒀던 문 대통령은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공인인증서와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엑티브엑스(ActiveX)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도록 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대체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며 “인증 방법의 다양성을 열어주는 법안이며, 국민의 정보기기 이용이 대단히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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