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올해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은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국세)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의 달이다. 5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1일까지 신고가 요구된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5~6월에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서울시 납세자는 163만9000명이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치구 신고센터에는 자치구 직원과 세무서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의 신고를 도와주고 있다.

자치구 신고센터 방문은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는 8월31일까지 최대 3개월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과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서문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고 납부는 8월31일까지 연장된 경우 신고 후 납부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 자칫 납부를 놓칠 수도 있다"며 "신고기한이 임박한 5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홈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신고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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