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브알라'가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식약처에 적발됐다. 해당 브랜드는 액화질소를 활용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기술로 시장 확대에 나선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소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브알라’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SK종합가스(청주 청원구), 에이티에스가스(안성 보개면) 등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11곳은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본사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의 가맹점 11곳에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