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가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류 규제와 관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추진에 나섰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주류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제조, 유통, 판매, 납세협력, 전통주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눈에 띄었다.

제조분야에서는 위탁제조(OEM)가 허용됐고,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 외에도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주류 제조면서 취소 규정을 합리화했다. 또한,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 주류 첨가재료 확대 등에 대해 변화가 있었다.

유통 분야에서는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의 주류 판매 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됐고,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제외된다.

판매 분야에서는 통신판매가 허용되는‘음식점의 주류 배달’기준이 변경됐으며,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 허용토록 했다.

납세협력과 전통주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를 통해 가격신고, 납세증명표지 의무 완화 등 납세협력 비용 감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통주 분야에서는 전통주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위 법령 중 시행령은 오는 12월, 고시는 3분기 중 개정을 추진해 규제 완화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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