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직원 전문성과 송무능력 갖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야 주장
전북혁신도시 내 공항버스노선 확보 가능성 높아져

[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에서 전북도의 최종 승소판결을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전라북도의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를 문제로 시작된 ㈜대한관광리무진과의 소송에서 전북도는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파기 환송 되면서 패소 위기에 몰렸었다.
 
이에 두세훈 의원은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3월 송하진 지사를 향한 도정질문을 통해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전라북도의 부실한 소송 수행 행태를 날카롭게 질타했다.
 
이후 올해 1월 8일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은 “전라북도의 중복노선 허용에 대해 행정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 전라북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올해 5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은 파기환송심과 같은 취지로 ㈜대한관광리무진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 확정으로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편도 당 5,100원 비용 절감 및 50분 시간이 단축된다

두세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의 부실한 소송 수행 행태 지적 및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요구 등 공항버스 관련 소송을 이슈화 시켜 대법원 승소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한편 두 의원은 “전라북도가 지난해 5월 유사한 법정 다툼인 ‘정읍~전북혁신도시~인천국제공항’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당해 노선운행이 중단된 점을 교훈삼아야 한다”며 “현재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 중복노선 10% 증회 허용 관련,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운행횟수 증회 인가처분 무효소송에서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두 의원은 “공항버스노선 분쟁 등 관련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건설교통국이 송무 및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대법원 승소판결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며 “소송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 각 실·국의 소송수행직원을 송무능력이 구비되고,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숙지한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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