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연매출 10억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사진 제공,연천군)

[일요서울|연천 강동기 기자]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지난 18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접수 및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2020년 4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연천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천군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사용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 사용이 불가하지만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은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를 제외한 관내 연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가능 조건이 상이하여 사용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연천군에서는 해당 매장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를 고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알림 홍보물’을 관내 매장에 배포하였다.

연천군 관계자는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출생년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라며, 5월 31일까지는 주말에도 접수 창구를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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