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출발한다.

21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건설안전관리 등으로 확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관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꾸고, 업무 영역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시설물 생애 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로 확대하게 된다.

국회를 통과한 국토안전관리원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토안전관리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6월 중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12월 중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공단 이사장은 “국민 안전을 더욱 튼튼히 할 국토안전관리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이후에도 공단의 모태인 시설안전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1995년 4월에 출범해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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