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21년 동안 사용됐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173석, 찬성 171석, 반대 0석, 기권 2석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독점적 지위에 있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완책으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전자서명 제도가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시장 독점 등으로 인해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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