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삼성전자>
<사진출처=삼성전자>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장기간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을 비롯한 본사에 입주한 삼성금융계열사들은 최근 보암모 회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보암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삼성생명 등이 시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주도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보암모 일부 회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현재까지 철수하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지속적인 시위로 본사에 출근하는 임직원과 건물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과 상가, 인근 주민 등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어 불가피하게 소송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는 지급된 상황인데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과는 별개로 시위 자체가 너무 길어지고 피해가 커지다 보니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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