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소비자단체가 최근 환경부 조사에서 국내 판매 경유차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이 드러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 한국닛산(닛산), 포르쉐코리아(포르쉐)가 소비자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벤츠와 닛산, 포르쉐 법인 및 대표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환경부는 이달 초 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판매한 경유 차량 14총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인증 취소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등과 함께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는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수백~수천 억 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한 비윤리적인 범죄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들 3사는 불법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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