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개정된 법률안 일부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노조법, 집시법 등 헌법 불합치 법안 총 4건 중 세무사법을 제외한 3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네 법안은 모두 2018년 헌재의 불합치 판정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올해 초 법적 효력이 사라진 상태다.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입법 공백이 계속돼왔다.

우선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초·중·고교 교원에 한정했던 교원의 범위를 대학교원으로 넓혀 교수노조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헌재는 초·중·고교 교원만 교원으로 인정해 대학교수 등의 노조 설립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2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지난 3월 말까지 입법을 주문했으나, 관련 개정안은 이달 11일에서야 상임위를 통과했다.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허용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아울러 국회와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확산 등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를 허용하는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얻은 1만8000여명이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 등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세무사법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면서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700여명은 개업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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