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임수희 변호사
법무법인 YK 임수희 변호사

 

[일요서울]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등에서만 인정되던 배우자의 분할연금청구가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도 가능하게 되었다.

군인연금의 경우 그동안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통해서 전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었을 뿐인데 그 경우 인정된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계산된 일정 금액을 받거나 혹은 그 가액 상당의 다른 재산을 받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또 설령 재산분할청구 결과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이 정해지더라도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배우자가 직접 군인연금에 청구하여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위 개정법의 시행일인 오는 6월 11일 이후에는 군인연금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별거 기간 등을 제외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퇴직 후 받게 되는 퇴역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을 수급하려면 군인인 배우자가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되어야 하고 그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배우자가 아직 수급권자가 아니어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 배우자가 수급권자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게 된다. 만약 군인인 배우자가 퇴역연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한다면, 배우자는 그 일시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퇴직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 제23조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재산분할청구소송 중 당사자 사이에서 퇴직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 나아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를 수 있다.

군인인 당사자는 다른 재산은 배우자에게 양보하더라도 퇴직연금만은 지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인인 당사자로서는 군인연금법의 개정으로 향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점을 염두에 두고 이혼 시에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해서도 확실히 정해 둘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당사자들은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퇴직연금에 관하여도 다 정리가 모두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와 달리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각 연금법에 따라 배우자가 연금지급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 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고,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분할연금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등).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은 관련 연금법상 인정되는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다.”라는 법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등의 분할연금수급권이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반복해서 판시되고 있으므로, 향후 군인연금의 분할연금수급권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는 6월 11일 이후 이혼하는 군인의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 퇴직연금의 분할비율 혹은 수급권의 포기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정조서 등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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