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민지환 형사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민지환 형사법전문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회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했고, 피해자들은 생계를 위해 이를 참을 수밖에 없었던 전형적인 갑을관계 사건”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폭행죄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이지만 위 사건과 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상습폭행의 경우라면 폭처법에 의거해 상습폭행죄로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상습폭행은 단순폭행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차후 중요한 양형사유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무엇일까?

법무법인 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유형력의 행사가 꼭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해, 직접적인 폭행없이 간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상대의 동의없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위,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폭행의 대상, 상습성, 위험한 물건 이용 여부 등 다양한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만약 폭행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돕고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비교적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폭행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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