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진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주행, 불법주·정차) 시민신고가 시행 두달 만에 1700여 건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접수된 신고 중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한 1300여 건에 대해 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시민신고는 총 1672건이 접수됐다. 시는 이중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한 1294건에 대해 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부 차량번호 식별 불가능, 촬영(위반)일시 미표시, 자전거전용차로외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등) 신고 등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37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건수가 접수된 시간대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였다. 접수된 신고 건수는 114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5%를 차지했다.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신고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이다.

신고유형으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신고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과태료가 4~6만원 부과된다.

시는 시민신고와 병행해 지난달부터 서울시 단속공무원과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자전거전용차로·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시민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위반 차량의 위치와 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동영상을 촬영한다. 이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4~6만원)가 부과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심에서의 단거리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도심에서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여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나게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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