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스케치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이선빈
이선빈

[일요서울 | 곽영미 기자] 배우 이선빈이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전속계약 분쟁에 휩싸였다.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수년째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선빈 측은 “소속사의 부당한 목적이 있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사건의 시작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1일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있는 이선빈이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독단적 연예활동을 하고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등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전달했음을 알렸다. 또 계약해지 통보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연예활동 내역 및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 정산절차를 이행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선빈 측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선빈은 같은 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증빙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이선빈 매니저가 불투명한 정산,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해당 매니저 직급을 강등하는 조치를 취하며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회사 대표가 이선빈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 했고 조사 과정에서 ‘전속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현재의 공식입장과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 사건에서 이선빈은 무혐의로 판결됐다”며 “회사가 지금에 와서 이선빈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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