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전남도 사업 추진 동력 확보
- 역사문화권별 연구조사·발굴·복원 통한 역사적 가치 재조명

전남도청 야경
전남도청 야경

[일요서울ㅣ남악 조광태 기자] 전남도는 마한문화권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마한사 복원과 정체성 확인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전남지역의 본류인 ‘마한’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에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마한사 연구복원과 활용사업의 법적근거 마련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김영록 전남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해 왔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지난해 4월 ‘역사문화권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제정안에는 마한문화권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남도가 대정부 정책 건의와 국회포럼 개최, 시군 및 유관기관과 마한문화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마한’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촉구활동을 펼쳐왔다.

전남도의회도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고대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역사문화권특별법은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코자 제정이 이뤄졌으며, 그동안 문화유산의 점 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선·면 단위의 입체적인 역사문화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특히 이 특별법은 역사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육성하는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의 오랜 숙원인 마한특별법이 제정돼 발굴 및 복원 등 사업에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며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