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 머거본이 주식회사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머거본 주장과 같이 원심이 구 상표법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니버터칩'을 저명상표로 보지 않고,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등록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머거본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머거본은 2018년 12월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에 대해 수요자가 누구의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는 포장이므로 구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무효 돼야 한다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심판원은 '식별할 수 없는 포장으로 볼 수 없다'며 머거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머거본은 '길림양행의 상표 도형 부분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고, 선사용상표 시리즈인 '허니버터칩' 상품인 것처럼 출처를 오인하게 해 등록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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