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홈페이지 캡처]
[대림산업 홈페이지 캡처]

[일요서울]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대림산업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회장 측은 최근 재판부에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피고인이 어떻게 입장을 변경했는지,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해보인다"며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도 다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대림그룹 계열사들에게 과징금 총 13억원을 부과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림그룹 계열사들은 공정위 제재를 수용해 해당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나 의견서에서나 사실관 계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다"며 "다만 법률적인 평가와 관련해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의견서에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사업기회의 제공 행위는 2013년 8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처벌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공소사실 중 유리한 조건의 거래 부분도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회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이 없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재판에 돌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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