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온라인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등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한국감정원의‘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의심신고가 중점 대상이다.

주요 집값 담합 사례는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SNS나 온라인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구성원이 아닌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올해 2월 21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집값담합 등의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관계자는 “특정지역 아파트 입주자나 모임으로 이뤄진 온라인 카페 등에 집값담합으로 의심되는 글을 올리거나 특정 중개업소에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고발될 수 있는 만큼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