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전경 (사진=은평구 제공)
은평구청 전경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이다.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이다. 보강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해야 한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중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정부, 서울시, 은평구는 건축물 소유자의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총 공사비용 4000만원 이내에서 2600만원을 지원한다.

가연성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1층 필로티 천장 보강은 필수다.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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