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학부모부담금 전액 반환 및 교원 인건비 전액 지급한 유치원 대상
학부모부담 수업료의 50%는 유치원에서, 나머지 50%는 정부가 지원

인천사립유치원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100% 참여(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사립유치원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100% 참여(인천시교육청 전경)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와 함께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인천 관내의 모든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해당 유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원비 전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주고 교원 인건비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번 지원의 핵심 내용이다.

이 사업을 통해 3~4월 휴업 기간 중에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부가 분담하며, 사립유치원도 나머지 50%를 분담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어려운 시기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사업에 동참해 주신 모든 유치원에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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