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의 유혹, 적발시 불이익...“관련 제도, 꼼꼼히 숙지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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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를 통한 실업급여 문의가 많은 가운데, 그중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로 상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 실제 부정수급을 해 고용센터 조사 등을 받게 돼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한 제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해 부정수급으로 조사받는 억울한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되고, 지급 기간도 길어지면서 부정수급의 유혹에 흔들리는 근로자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이번 주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법상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의 제공 또는 창업한 경우로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바로 중지되며, 이미 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2배액을 추가징수하고,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① 수급자격 신청 ② 실업인정 ③ 기타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수급자격 신청과 관련한 부정수급으로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그리고 취업상태에서 실업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둘째, 실업인정과 관련한 부정수급으로는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와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리고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부정수급 유형으로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사례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해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나열하면 ①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② 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또는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⑤ 배우자나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⑥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⑦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⑧ 자격증 비치(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등)와 관련해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해 처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신고 포상제도 및 예방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동료 직원이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부정수급 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혹시 제도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첫째,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자료나 4대보험 공단 자료 등을 통해 취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출입국 기록이나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서도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돼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③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④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 하루빨리 자진신고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다.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해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돼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2020.08.28. 시행예정)돼 부정수급 관련 처벌을 강화됐는데, 형사처벌이 1년‧1000만 원 이하 징역‧벌금이 3년‧3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고, 공모범죄의 경우 5년‧5000만 원 이하로 더욱 강화됐다. 또한, 출입국기록‧가족관계‧주민등록정보 등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선량하게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근로자를 기만하는 범죄행위다. 일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퇴사하면 당연히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몰래 부정수급 하기때문에 절대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도 없고, 비밀도 없다. 쉽게 번 만큼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혹인데,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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