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해체 요구 고발까지...상장폐지 갈림길 선 신라젠 운명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5인을 대상으로 특경법, 자본시장법, 특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고발장 일부 [투기자본감시센터]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5인을 대상으로 특경법, 자본시장법, 특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고발장 일부 [투기자본감시센터]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신라젠 사건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구속된 상태에서 신라젠은 오는 29일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신라젠 사건을 둔 일부 신라젠 소액 주주들과 시민단체들의 호소와 비판의 목소리는 한층 고조된 분위기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이번 신라젠 사건의 본질은 ‘김앤장과 공모한 상장사기’라고 지적했다.


정·관계 인사로 확대수사 요구...“본질은 김앤장과 공모한 상장사기”
“신라젠 거래정지는 국가시스템의 문제”...상장폐지 가능성 전전긍긍



지난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문 대표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원은 이날 이를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검찰이 문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가면서 오는 30일 안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관계 수사 확대 요구
사건 관련인 15명 고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정·관계 인사로 확대하라는 취지의 고발이 이어졌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는 14일 검찰 고발을 통해 “김앤장, 최경환, 임종룡의 비호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며 “사건의 본질은 김앤장과 공모한 상장사기”라고 못박았다. 이를 통해 감시센터 측은 신라젠 문 대표를 비롯해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김앤장 김영무 대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 총 15인을 고발했다. 고발장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는 김앤장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감시센터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특경법(사기, 횡령 배임, 국고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주가조작) 특가법(국고손실)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상장 업무방해) 취지에서 이뤄졌다. 센터측은 고발에 나선 해당 사건에 대해 “김앤장과 관련돼 반부패부도 감축하고 인사발령을 통해 수사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17만 개미투자자
거래재개 촉구‧보상


신라젠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8조~9조 원대를 넘나들며 코스닥 순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가 펙사벡의 임상 3상시험 중단을 권고했고, 주가는 급격히 떨어졌다. 신라젠의 주식매매거래는 이달 4일부터 정지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소액주주들은 전전긍긍한 모습이다.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이 17만여 명에 달하는데다가 이들의 보유 지분율이 약 88%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수는 6230만 주(지분율 87.6%)로 알려졌다. 현재 주가가 1만2100원인 점을 적용해 환산하면 주식가치는 7500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가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개미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신라젠의 주주들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이하 주주모임)’은 최근 신라젠의 주권거래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주모임 측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신라젠의 무고한 17만 개인투자자들은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에 우리 비영리법인 주주모임은 신라젠 개인투자자들을 대변해 입장을 밝히고 신라젠 거래정상화를 관계 기관의 협조와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주주모임측은 즉각적인 주권매매 거래 재개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현 사태에 이르게 한 유관 기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문 대표의 과거 BW인수가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수취한 세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불어 신라젠 사건을 두고 ‘흠집 내기’ 하려는 정치세력과 언론플레이를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오늘 29일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제1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5월29일까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라젠이 한 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기업인만큼 투자자들은 물론 업계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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