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배지 [뉴시스]
21대 국회의원 배지 [뉴시스]

 

[일요서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이 무려 1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총선과 관련해 접수된 소송은 모두 139건이며, 이 중 12건은 취하됐다. 국회의원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은 137건이었으며, 당선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소송이 2건이었다.

지난 2016년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13건의 소송이 접수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로 구분했을 때는 유권자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 26건, 정당 2건, 기타 1건의 순이었다.

선거와 관련해 증거보전 신청이 접수된 것은 모두 73건에 달했으며 각하 32건, 기각 1건, 취하 6건, 이송결정 1건, 미종국(종결되지 않음) 6건이었다.

이 중 법원이 보전결정을 내린 것은 27건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지법 5건 ▲인천지법 3건 ▲서울서부지법·서울북부지법·의정부지법 각각 2건 ▲고양지원·광주지법·부산동부지원·부산서부지원·부천지원·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성남지원·수원지법·안산지원·울산지법·진주지원·청주지법 각각 1건이었다.

소송이 청구된 이유 중에는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사용한 점,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큰 괴리율 등을 문제 삼는 것이 있었다.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할 때 일련번호가 바코드로 인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바코드 대신 QR코드가 인쇄돼 무효라는 것이다. QR코드는 이차원적으로 구성돼 개인정보 등이 담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서 큰 득표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외부의 개입이 의심된다며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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