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술에 취해 편의점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여자 종업원의 손을 잡은 채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전기흥)은 강제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30여 분간 행패를 부리고, 여자 종업원의 손을 잡은 채 “나가서 한 시간만 놀다 오자”며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고, 근무하는 피해자를 희롱하고 성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