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와 시의회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및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한 건의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상공회의소(회장 금대호)가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신청자격 제한 등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진주시와 시의회에 건의를 했다.

진주상공회의소는 “진주시에서 추진 중인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 1지구 공동주택용지(분양)공급 시 신청자격을 ‘공고일 현재 진주시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지역건설경기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 역시 악화 일로에 있다. 곧 준공될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2지구)은 '코로나19'로 위축돼 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만큼 1지구 분양 때와 같이 신청자격 제한 등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진주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 진주시 지역자본의 역외 소비도 낮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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