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접수.
고발장.[관계자 제공]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의 사용 논란' 등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이번에는 '탈북자 재(再)월북 회유'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인한 '자질 부적격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닝보(寧波) 류경식당 지배인으로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2016년 탈북했던 허강일 씨는 지난 20일 "윤미향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연) 대표와 그 남편이 민변 소속 장 모 변호사 등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설립한 쉼터(마포 쉼터, 안성 쉼터 등)에 2018년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청, 재(再)월북을 회유했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허 씨는 "정대협이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를 통해 회유 대상 탈북민들에게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30만~50만원씩 송금했다"며 당시 계좌 거래 내역도 공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2일 오후 일요서울에 대검찰청에 윤미향 당선인 부부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인' 소속 A 변호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 등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항)'로 규정돼 있다. 동조 5항에는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돼 있다.
 
또한 형법 제31조(교사범)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제1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제2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제3항)'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단체는 "윤미향 부부와 민주사회를 이룩하겠다는 민변 일부 변호사들이 사선(死線)을 넘어온 탈북자들에게 재(再) 월북을 회유해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보안법 상의 탈출 교사죄 등 실정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미향은 횡령과 같은 경제적 범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사직당국은 윤미향에 관해 눈덩이처럼 커지는 위안부 할머니 관련 비리의 수사와 함께 탈북자 월북 교사, 유럽에서의 의식화 교육과 같은 반국가적인 범죄혐의에 관하여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는 "정의연 후원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30여년 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집회 때 돈없는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내지만 제가 벽시계 하나 사달라고 해도 사주지 않았다"고 폭로하면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검찰에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하는 각종 고발 건은 10여 건에 달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연)',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의 시민단체는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문제가 된 정의연 측은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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