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메디톡스의 핵심 제품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청문이 다음 달 4일 재차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2일 “6월4일 청문을 속행한다”며 “참고인 조사를 하고 추가자료 제출을 위해 한 번 더 속행하기로 청문주재자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에서 메디톡신 허가취소 청문회를 열었다. 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 회사 측의 소명을 듣는 행정절차다. 식약처는 내달 열리는 청문에서 추가자료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소명을 한 번 더 들을 예정이지만, 허가 취소에 대한 사안이 변동될 가능성은 적은 모양새다.

대전고등법원은 식약처의 메디톡신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명령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만큼 행정 명령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뚜렷하게 드러나 식약처가 허가취소에 들어간 사안인데, 청문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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