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위메이드가 중국의 게임사 지우링(Hangzhou Jiuling Network Technology Co., Ltd.)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22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

지우링은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2946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전기래료' 중재에 이어 이번 중재 판정 결과에서 보이듯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는 위메이드에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판정 받은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르 IP 보호 및 권리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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