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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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교통사고를 위장해 상해보험금 수 천 만 원을 타낸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판사는 “적극적인 거짓말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2월5일과 2019년 1월21일 두 차례에 걸쳐 과속방지턱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허위 접수한 뒤 4500여 만 원의 상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본인 과실로 인한 차량 사고도 병원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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